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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한강에서 심야 음주하면 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1:05

경찰 합동 집중단속, 9~25일 총 3672명 투입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강공원을 비롯한 주요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한 서울시가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맞춰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경찰과 함께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절기상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夏至)인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막 텐트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1.06.21 mironj19@newspim.com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치며 17일간 총 3672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앞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한강공원 내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영민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과 함께하는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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