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줌인! 좋은직장] 산기평, 국가 혁신역량 높일 인재를 찾습니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07:44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07: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기술 R&D 기획·관리…성과 확산 최선
미래가치 선도하는 기술 R&D 혁신 파트너
상반기 51명 채용…하반기 추가 채용 계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와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5월 4일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설립 3년차인 2011년 11월 11일 연구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산업부)됐고 2014년 11월 대구에 있는 본원이 문을 열였다. 2019년에는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R&D 공동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 산업기술 R&D 기획·관리…성과 확산 최선

KEIT는 미래 신시장에 대응하는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업역을 확장해 기술경쟁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고 서비스 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해 국민행복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R&D기획 평가·관리, 성과확산으로 R&D 전 분야를 선도하고 기업과 국민의 옆에서 동행하며 산업기술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

KEIT의 주요기능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 기획·평가·관리 ▲과제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 수준과 전망 조사 ▲기술개발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산업기술개발사업 결과 조사·관리 등이다.

주요업무는 크게 ▲산업기술 R&D 과제 기획 ▲산업기술 R&D 과제 평가·관리 ▲산업기술 R&D 성과 확산 3가지다.

자세히 살펴보면 산업기술 R&D 과제 기획 분야에서는 ▲분야별 전문가(PD/Program Director)를 통한 유망산업 R&D분석 ▲산업현장에서의 기술 수요와 수준 전망 조사 ▲정부정책 및 전략에 따른 과제 기획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이다.

산업기술 R&D 과제 평가·관리 분야는 ▲ 산업기술개발사업(과제) 수행기관 선정과 협약, 사업비 지원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을 통한 과제 추진 현황 관리 등을 수행한다.

산업기술 R&D 성과 확산을 위해 ▲성과호라용 평가 및 현황 조사·분석 ▲'이달의 산업기술상' 운영을 통한 우수성과 수상 ▲성과전시회 개최 등을 실시한다.

◆ 미래가치·국민행복 선도하는 산업기술 R&D 혁신 파트너

KEIT는 4가지 핵심가치를 갖춘 인재와 함께 미래가치와 국민행복을 선도하는 산업기술 R&D 혁신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보유 ▲미래 가치를 발굴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 ▲국민의 행복을 선도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 ▲사회적 책임과 법적의무를 준수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고객의 신뢰 확보 등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경 [사진=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07.05 fedor01@newspim.com

현재 KEIT의 핵심 인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기술발전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R&D 기획·평가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Big3 유망한 미래 신산업 발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충격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R&D 투자 적극 확대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수요조사부터 사업비 관리에 이르는 R&D 기획·평가 전주기의 선순환 정착 체계를 구축해 한국판 뉴딜의 선제적 대응과 수요자 중심의 R&D 서비스 강화 등의 국민 체감 R&D 성과를 실효적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결기술이 존재하지 않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난제 영역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추진하는 등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 확보를 목표로 R&D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 상반기 51명 채용…하반기 수요 조사 후 추가 채용 계획

KEIT는 상반기에 일반직 19명 관리운영직 6명, 대체인력 1명, 인턴 25명 등 총 51명을 채용했다. 하반기 채용인원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요를 조사한 후 필요한 만큼 한 차례 더 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해 적합 판정을 받으면 통과한다.

'전직원이 함께하는 청렴의 날'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직원들. [사진=한국산업평기술평가관리원] 2021.07.05 fedor01@newspim.com

필기전형은 인성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시험을 실시한다. NCS직업기초능력평가는 객관식 50문항 100점 만점이다. 전공시험은 객관식 40문항 40점, 논술 80 등 총 120점 만점이다. 선발인원은 합격자 수의 5배수다.

마지막으로 면접전형에서는 프레젠테이션(PT)면접과 인성면접을 시행한다. PT면접은 3배수를 선정한다. 인성면접은 1배수를 선발하는데 0.5배수는 별도로 선발한다.

채용 우대사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은 필기 면접에서 각각 만점의 5~10%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전지역인재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은 필기전형에서 만점의 2%의 가산점을 준다. 장애인은 필기·면접 전형에서 장애정도에 따라 경증은 각각 만점의 5%, 중증은 10% 가산점을 부여한다.

한편 KEIT에 취업하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구 본원을 비롯해 대전 분원, 사울사무소 등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매년 전직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직원의 고등학교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해준다.

상조회 운영을 통한 축의·조의금을 지원하고 동호회 지원금 지급을 통해 동호회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첫째 3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90만원 등 출산 축하금도 지급하고 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