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유엔 "코로나19 의약품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 준비돼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르웨이·스위스·스웨덴·중국 등 대북지원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 등 국제사회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에리 카네코 부대변인은 1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코로나19 방역 부문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간부들을 질타하고, 중국이 북한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힌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네코 대변인은 다만 북한 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다"며 "유엔은 가능한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있다. 유엔과 협력단체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제기구 인력이 가능한 한 빨리 북한으로 돌아가서, 물품을 들여오고, 작년 이후 중단된 현장에 접근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 대변인도 이날 RFA에 "의장으로서 노르웨이가 북한 상황에 대해 논평하거나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북한 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는 "(의장국이 아닌) 국가 입장에서 보면, 노르웨이는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필요한 민간인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도주의 지원 물품에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도 포함돼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노르웨이는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물품들이 북한의 지원 대상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노르웨이는 인도주의적 필요에 따라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고 역설했다.

영세중립국인 스위스 외무부 피에르-알랭 엘칭거 대변인도 "스위스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북한의 수입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보호장비(PPE)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의 퇴치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북한 등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글로벌사안부 대변인도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주민에 대한 우선 순위를 유연하게 지정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현재 캐나다가 북한 정권이나 북한 조직에 인도적 지원 자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도 "스웨덴은 북한에 가장 큰 인도주의 기부국 중 하나"라며 스웨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현장에 있는 유엔기구,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및 비정부기구를 통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장기적으로 약속하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방역 부문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간부들을 질타한 가운데, 중국은 다음날 북한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중국과 북한 양국은 예로부터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돕는 전통이 있다"며 "북한이 필요하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적극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