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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서울시 80%까지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09:1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09:1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늘부터 서울시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4대 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자비 부담시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월 연속 근로기간이 짧아 총액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비정규직 비율이 전체산업 중 최고)해 청년층 진입은 어려운 반면 고령화가 심화됐다. 숙련인력 부족에 따른 높은 산재발생률 등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 부담금(7.93%)이 발생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예를 들어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 이중 80%인 13만9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직 고용개선지원비 도입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게 됐다. 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유급휴일 보장을 위해 한 현장에서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공공 건설현장에서는 35세 미만 청년층은 3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수령자는 2만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자인력 관리제 [자료=서울시] 2021.07.01 donglee@newspim.com

전자인력 관리제는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근로자 출·퇴근 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이날부터 지급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고용·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고용안정과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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