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징역 3년6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업무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되파는 방식으로 10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대금으로 쓴 모 대기업 비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기업 대표이사의 비서 A(34) 씨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모 그룹 계열사에 입사해 2019년부터 이 대기업 대표이사 수행비서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주식 거래로 인해 빚이 늘어나자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이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A씨가 택한 방법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다시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이었다. 그는 2019년 9월 상품권 판매소에서 300만원 상당의 자사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해 2020년까지 총 9억36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또 대표이사가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용도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해 실제 임직원들에게 교부할 양보다 더 많은 상품권을 담당 부서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내에서 낮은 금리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이용해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헬스장이 폐업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거짓말해 5000만원을 부정 대출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기간,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회사와 법인이 입은 피해 중 회복되거나 회복 가능한 피해액이 2억4000만원으로 총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이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