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 사서 현금화…피해액만 10억원
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징역 3년6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업무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되파는 방식으로 10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대금으로 쓴 모 대기업 비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기업 대표이사의 비서 A(34) 씨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모 그룹 계열사에 입사해 2019년부터 이 대기업 대표이사 수행비서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주식 거래로 인해 빚이 늘어나자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이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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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A씨가 택한 방법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다시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이었다. 그는 2019년 9월 상품권 판매소에서 300만원 상당의 자사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해 2020년까지 총 9억36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또 대표이사가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용도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해 실제 임직원들에게 교부할 양보다 더 많은 상품권을 담당 부서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내에서 낮은 금리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이용해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헬스장이 폐업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거짓말해 5000만원을 부정 대출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기간,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회사와 법인이 입은 피해 중 회복되거나 회복 가능한 피해액이 2억4000만원으로 총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이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