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 직원 추가 검사 결과 후 정상화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정부교도소에서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 직원과 수용자를 상대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을 통보받았다.
법무부는 23일 "전날(22일) 의정부교도소 전 직원 및 수용자 총 1730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이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직원 A씨는 지난 21일 목감기 증상으로 지역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다음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9~20일 주말과 21일 연가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의정부교도소는 즉시 기관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전환했다.
아울러 시설 전체를 방역하고 대체복부요원을 포함한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PCR 검사를 진행했다.
의정부교도소는 A씨와 밀접접촉한 직원 등에 대한 추가 PCR 검사 결과에 따라 기관 자체 거리두기 3단계 운영 등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 교정시설 직원 및 75세 이상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내달 초 2차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