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22일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해 정신적 장애로 인한 교육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교육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 조건에 의한 차별은 신체적 장애를 염두에 둔 것으로, 장애의 종류에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교육의 기회 균등은 교육기본법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규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이다"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차별 금지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적 장애에 의한 교육차별 금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교육의 기회 균등이 강조되고 교육차별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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