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남해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판로 개척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농업기계임대 사업소는 현재 본소와 동남권, 북부권 3개소에 78종, 433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남해군 류기문 농업기술과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으로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농번기(봄·가을철) 기간에는 주말에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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