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원하는 장소 어디든 'OK'...라인플러스, '완전 재택근무' 공식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9:27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9: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일 완전재택부터 주 N회 재택까지 환경에 맞게 선택
제주, 양양 등 다른 지역에서 근무 가능...해외 근무 가능성 검토
사무실도 자율좌석제 기반 '모바일 오피스'로 순차적 리노베이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라인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하이브리드 워크 1.0(LINE Hybrid Work 1.0)' 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라인플러스의 공식 근무제도는 전일 완전재택부터 주 N회 재택까지 사무실근무와 재택근무를 조합해 선택할 수 있는 혼합형 근무제로서 라인 임직원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원하는 장소에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원하는 곳에서 한 달 일하기 파일럿 프로그램 참가 LINER [사진=라인] 2021.06.18 iamkym@newspim.com

라인은 '하이브리드 워크 1.0' 제도를 다음 달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1년간 우선 시행하며 유연한 근무형태를 실험하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라인플러스 등 라인의 한국 내 계열사에 우선 적용하며 테스트 시행 후 8700여 명의 글로벌 임직원을 대상으로도 확대 시행 예정이다. 새 제도 시행과 함께 사무실도 2022년 상반기까지 자율좌석제(개인별 고정석이 아닌 자유석 제도) 기반 '모바일 오피스'로 순차적으로 리노베이션 되며 일부 층은 이미 '모바일 오피스' 전환을 완료했다.

업무 성격, 프로젝트 주기 및 글로벌 협업 정도 등을 고려해 조직별로 자율 설정한 근무 형태에 따라 라인 임직원은 전일 완전재택 옵션부터 주 N회 출근 등 다양한 옵션으로 근무 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 내 설비를 활용하는 직무 등 업무 성격에 따라 오피스 근무가 필요한 임직원은 출근을 유지한다. 지난해 2월 말부터 현재까지 주 N회 조직별 선택적 재택근무제를 시행한 결과, 라인 전체 임직원의 약 40%가 오피스 출근 없이 완전재택 근무를 진행 중이다. 전체의 약 80%는 주 2회 이하만 사무실에 출근하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자택만 가능했던 기존 재택근무 규정을 완화해 업무와 성과를 책임 있게 자율관리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장소 제약 없이 유연하게 선택 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달 이상 단위로 기간을 설정해 제주, 강릉 등 다른 지역에서도 근무 가능하며 추후 코로나 종식 상황을 고려해 해외에서의 근무 가능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라인은 '원하는 곳에서 한 달 일하기'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근무지에서 유연하게 일하는 경험을 실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인 '그라운드룰'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라인 모바일 오피스 자율좌석공간 [사진=라인] 2021.06.18 iamkym@newspim.com

라인은 ▲원격근무지에 업무 집중 환경 조성 ▲업무 공유 및 피드백 활성화 ▲원활한 협업을 위한 근무시간 정립 및 공유 등 공통 룰에 더해 조직별 직무 특성, 프로젝트 진행 상황, 협업 체계 등 요소를 고려해 조직별 그라운드룰을 수립해왔다. 

한편 라인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부터 전 직원 대상 '리모트 워크' 제도를 시행해왔다.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직원 간 정착된 원격 업무 문화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때에도 선제적으로 전사 재택근무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주 N회 조직별 선택적 재택근무제를 이어온 바 있다. 

라인 관계자는 "그동안 실험해온 주 N회 근무제도와 시스템의 효과성을 종합해 이번 제도 시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임시적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형태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