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관세청·행복청, 관평원 '세종시 꼼수 이전' 눈감아줬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조실,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경위 조사결과
관세청 꼼수 추진하고 행복청도 '엉터리' 허가
관평원 직원 49명 특공 당첨…취소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관세평가분류원이 근거없이 세종청사 이전을 추진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행복청 등 관련부처 모두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두 곳도 아니고 이전업무 관련 소관부처 3곳 모두 확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청사 신축경위 및 특별공급 관련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 맡았다. 조사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으며, 조사대상은 관세청과 행복청, 기재부, 행안부 등에 대해 실시됐다.

◆ 청사 신축절차 엉터리…관련부처 모두 '이전 고시' 확인 안해

우선 관평원이 지난 2015년 세종청사 신축을 추진할 당시 관련부처 모두 '이전계획 고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인 이전 근거도 없는데 청사 이전을 지원한 셈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검토, 개발계획 변경,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세청·행복청·기재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2021.06.11 dream@newspim.com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부지 검토('15.10~12)→부지 매입('17.2)→특공대상기관 지정 신청('17.3) 절차를 근거없이 진행했다. 또 행복청(LH)은 부지 검토('15.10~12)→개발·실시계획 변경('16.5~6)→관평원 조성토지 공급 승인('17.2)→특공대상기관 지정('17.3)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기재부도 2016년 8월 정부예산안을 승인하면서 관련 고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 관세청 2년간 '꼼수 이전' 추진…행복청 문제점 알고도 건축허가

관평원의 꼼수이전은 추진을 시작 2년 이상 지난 후인 2017년 12월에야 문제점이 인지됐다. 관세청이 2017년 12월 행복청에 건축허가를 요청하자 행복청은 내부 검토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고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관세청이 이듬해 2월 뒤늦게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같은해 3월 '변경고시 대상 아님'이라고 회신했다.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관세청과 관평원은 행안부의 회신에 대해 '고시 개정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건축허가를 검토중이던 행복청에 행안부의 회신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사실상 절차에 문제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꼼수를 부린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항공사진. [자료=행복도시건설청]

특히 관세청은 2018년 2월 행안부 회신을 받기 전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해 행복청에 보냈다. '행안부에서 고시 개정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이다.

행복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18.3)을 최종 확인하지 않고 2018년 6월 건축허가를 내주는 모순을 보였다.

◆ 정부, 국수본에 수사의뢰…법리검토 후 '특공 취소' 여부 결정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8년 하반기부터 청사공사를 진행했으며, 2019년 하반기 이후 고시개정 협의를 계속 추진했으나 행안부의 불수용 방침, 대전시 잔류요청 등에 따라 2020년 11월에야 관평원 대전 잔류를 결정했다.

정부는 문제를 일으킨 관련부처와 책임자들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관련부처에서도 추가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 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조사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평원 직원들이 받은 특별공급에 대해 취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실입주 9명, 미입주 10명)이고, 아직 입주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직원은 30명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특공 취소여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행복청 의뢰)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