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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라이벌] 철강 1인자의 '다른 듯 같은 길'...포스코 김학동 사장 vs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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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동 사장, '품질제일주의'...포스코 근간 '책임'
안동일 사장, 2019년 포스코서 현대제철로 이직
포스코 출신의 철강 전문가...현재 각사 대표 CEO

[편집자] 국내 산업계에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했습니다. 항공, 자동차, 철강 등 전통의 뿌리 업종들은 코로나19 직격탄에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반도체, 가전 등 비대면 업종은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은 어떨까요. 전대미문의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한 한 해. 주요 기업들의 사령관 면면을 통해 업종 간 사업의 향방을 가늠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탄소중립을 향하는 가운데 포스코의 김학동 사장(철강부문장)과 현대제철의 안동일 사장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철강 전문가이면서,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 특성상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장은 1984년 포스코 입사 동기로 김 사장은 포스코의 2인자로 오르는가 하면, 안 사장은 2019년 현대제철 사장으로 이직하며 '다른 듯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김학동 포스코 사장, (오른쪽)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사진=각사] 2021.06.10 peoplekim@newspim.com

 ◆ 포스코 입사 동기...포항·광양제철소장 거친 '쇠' 전문가

10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비전은 탄소중립이다. 포스코는 '수소제철소'를 가동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철광석과 석탄을 고로에 넣어 쇳물을 뽑아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석탄 대신 수소를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2030년 20%, 2040년 50% 등 감축해나가 2050년 탄소배출을 최소화해 탄소중립을 선도하기로 했다. 철강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수소 또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등 야심찬 계획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미래 방향성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018년 취임 때부터 경영 이념으로 내세운 '기업시민'의 연장 선상이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현을 위한 도전 과제라는 시각이 중론이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김학동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중책을 맡겼다. 김 사장이 철강 생산을 비롯해 안전, 수소, 환경 등 전 영역에 걸친 중장기 전략과 단계적 실행을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사장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는 평가다.

포스코가 수소 등 미래 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포스코의 근간인 철강 산업이 든든하게 받쳐줘야 한다. 세계철강협회(WSA)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 조강 생산량은 4058만톤(t)으로 세계 6위다. 현대제철은 1980만t으로 16위다.

김학동 사장은 서울대 금속학과, 미국 카네기멜런대 재료학과 석사 출신으로, 1984년 포스코 입사 후 2015년 포항제철소장, 2017년 광양제철소장 등을 지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김 사장에 대해 "꼼꼼한 품질관리로 정평이 나있고 스마트한 경영자"라며 "작은 체구에서 단단한 이미지가 묻어난다"고 귀띔했다.

또 김 사장이 포스코패밀리 SNNC 대표 시절, 가동 5년 만에 니켈을 10만t을 생산해 최단 기간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경험도 있다. 때문에 철강 외에 최근 포스코가 추진 중인 이차전지 친환경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은 폐배터리 스크랩에서 니켈, 리튬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추출하는 자원 순환 친환경 사업으로, 전기차 성장과 함께 2030년 원소재 수요의 20%를 차지하며 8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김 사장이 포항제철소장을 맡는 동안 안동일 사장이 광양제철소장을, 또 김 사장이 광양제철소장으로 선임됐을 때 안 사장은 포항제철소장를 맡으며 철강 전문가로서 자리를 굳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사진 오른쪽 두번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 왼쪽 두번째), 유병옥 포스코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사진 오른쪽 첫번째),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부사장)(사진 왼쪽 첫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2021.02.16 peoplekim@newspim.com

 ◆ 포스코, 철강 통해 신사업 육성...현대제철은 현대차가 중심

부산대학교 생산기계공학과, 캐나다 맥길대학교 경영 석사 출신인 안동일 사장은 2019년 포스코의 경쟁사인 현대제철로 옮기며 김학동 사장과 '라이벌'이 됐다. 당시 현대차그룹 출범 이후 포스코 출신 인사가 사장으로 영입된 것은 처음이었다.

포스코 입장에선 고객사 회사로 안 사장이 이직한 것이자,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납품사의 경영진을 영입한 셈이다. 당시 현대제철을 포함한 현대차그룹은 포스코의 철강재를 연간 130만톤을 구매해왔다.

당시 최정우 회장은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큰 그림을 위해 현대차그룹의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사장 부임 후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의 수소 전략에 맞춰 수소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철강 후발주자로서 현대제철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생산 기술 고도화와 함께 수소 사업을 강화한 것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안동일 사장 취임 후 현대제철은 생산부터 철강재 납품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 및 품질 고도화를 추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저수익 사업과 고수익 사업을 나누는 경영 합리화를 강화했고, 제조 원가 대비 수익성이 낮은 설비들을 매각하거나 과감히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포스코에서 현장 경험을 익힌 안 사장 시각에서는 현대제철의 수익성 개선이 급선무였을 게다. 이와 동시에 세계적인 완성차 회사인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강판 및 전기차 소재 등에 초점을 더욱 맞춰나갔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에 자동차 강판을 공급하는 계열사로서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단적으로 현대제철은 지난 1분기 매출 4조9247억원, 영업이익 3039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안동일 사장 취임 전인 2018년 3분기 이후 9분기 만에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이다.

제조업 관계자는 "자동차 강판과 조선용 후판 등 가격 인상과 철근 수요 증가에 따라 현대제철 수익성이 늘어날 것"이라며 "건설 시장 호황으로 철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점도 수익성 강화의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포스코는 철강을 통해 신사업 등을 성장시키는 반면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로서 자동차,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강판과 수소 공급 등에 사업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면에서 김학동 사장과 안동일 사장의 길은 차이가 있다"고 평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정우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만나 오는 9월 수소기업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학동 사장과 안동일 사장은 철강 전문가로서 라이벌로 볼 수 있으나 수소 등 미래 산업 앞에서는 산업과 국가 경제를 함께 이끌어나갈 공동 운명으로 해석된다. 굴뚝 산업의 상징인 철강 산업에서 탄소중립 목표는 업의 생사를 좌우할 만한 최대 과제다. 두 사장의 혜안에 달려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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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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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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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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