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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3:49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3:49

시민단체,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를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법안에 대해 법 시행 이전 손실도 소급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집합금지·제한의 대상이 됐던 전체 업종에 대해 적정하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 앞에서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부겸 총리후보자에게 실효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역 조치와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2021.04.20 dlsgur9757@newspim.com

이날 오후에는 손실보상법 심사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있다.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소급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로 수많은 중소상인·자영업자,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한계에 달했다"면서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의 피해액이 최소 1조3000억원에 불과한데 재난지원금은 6조원이 지급됐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분치 못한 피해 보상에 피해 지원을 더해 마치 대단한 규모로 지원하는 양 눈속임하는 것도 문제"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 온 피해 업종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실보상 법안을 논의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는 점"이라며 "매출이나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손실보상법안과 함께 정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고, 재원 마련 방안 논의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연대세' 등을 신설해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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