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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트호텔 "국민권익위에 인천공항공사 부당 갑질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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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공사 윤리규정 위반행위"
공익 목적이 없는 일방적인 호텔 철거 통보
코로나19로 어려운 호텔, 350여명 종사자 생계 위협
네스트호텔 조원기 총지배인이 지난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해 인천공항공사의 부당 갑질 행위를 신고하고 있다. [네스트 호텔 제공]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네스트호텔(대표 이승형)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지난달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에 신고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실시협약 해지 및 호텔 철거를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인국공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1000억원이 넘는 5성 호텔을 '철거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350여명의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등 '권익위법'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윤리규정 에 따른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된 신고 취지이다.

앞서 5월 11일 인국공은 네스트호텔이 실시협약을 위반했다는 사유('사업 시행자가 본 협약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들어 협약의 중도 해지와 호텔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네스트호텔의 채권 금융기관에게도 동일한 일자에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인국공이 주장하는 중요한 의무란 지난해 네스트호텔측이 발행한 전환사채(CB)로 인해 대표출자자의 지분이 5% 이상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인국공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네스트호텔은 이미 수차례 공문을 통해 전환사채(CB)는 전환 청구일이 특정되어 2025년 이후에나 전환이 가능한 채권으로 그 이전에는 주식으로의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025년 이후 지분 5% 이상 변경이 생길 경우 협약대로 인국공의 사전 승인을 받겠다고 수차례 공문으로 고지했으나 인국공으로부터 모두 묵살당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환사채(CB) 발행은 애당초 인국공의 승인 대상도 아니며, 회사 자금 조달은 사업자가 책임지는 경영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국공으로부터 간섭받을 사항이 아님을 지적했다.  

오히려 실시협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인천공항공사라고 강조했다.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는데 있어 정식 절차를 누락하거나 생략함은 물론 협약 해지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채권 금융기관에까지 3영업일만에 회신을 요청하는 등 졸속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네스트호텔 이승형 대표는 "공기업인 인국공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와 공익적 목적도 없이 5성 호텔에 대해 협약 중도해지, 호텔 철거라는 유례를 찾기 힘든 갑질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네스트호텔과 관계사 스카이72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스카이72에 대한 단전, 단수 등이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자 관계사인 네스트호텔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공기업의 갑질 행위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운영 기간이 43년 이상 남은 5성 호텔을 하루아침에 부수라고 하는데 당장 350여명의 생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호텔과 골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생계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 든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천공항 인근에서 호텔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호신뢰를 깨고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갑질 행위를 조속히 철회하고 원래의 모습대로 정상적인 인국공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스트호텔은 현행 최고 등급의 5성 호텔로 국내 최초로 디자인 호텔스 멤버로 가입하는 등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현행 최고등급 5성호텔 네스트호텔 전경 [네스트 호텔 제공]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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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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