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3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이 1000㎡로 확대된다
-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일조권 이격거리는 5m로 완화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가구주택도 3층에서 4층으로…높이 10m 넘는 빌라, 건축면적 증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오는 12일부터 더 크게 지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도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일조권 기준을 완화해 높이 10~17m 구간의 이격거리를 5m로 고정해서 건물을 비스듬히 깎아 짓는 사선형 빌라가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확대' 과제에 따른 것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 제한 등 건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개정안 시행에 앞서 완화키로 한 일조 높이제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묶여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과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이 상향된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한 호수별로 따로 등기하고 매매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부엌·출입구·화장실을 따로 갖춘 여러 호실로 구성되지만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묶여 호실별로 따로 등기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현행 건축 기준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모두 바닥면적이 660㎡를 넘을 수 없으며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었다.
먼저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및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을 비롯한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지금은 바닥면적 660㎡이내에만 지을 수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앞으로 1000㎡까지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빌라의 건축면적은 약 51.5% 증가하게 된다. 또 다세대주택과 달리 3층 이하로만 가능했던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도 4층 이하로 1개 층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 및 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의 크기가 제한되고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보다 크게 지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층수 문제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다가구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완화된 면적과 층수를 활용해 기존의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고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더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빌라 건축의 또다른 장애물이었던 일조권 기준도 변경된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완화된 일조권 기준이 시행된다. 현행 일조권 기준에 따르면 정북방향은 높이 10m까지는 앞 건물과 1.5m만 띄우면 되지만 10m 초과 부분은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이격해야한다. 이에 따라 건물 높이가 10m를 넘어서면 상층부가 사선형태로 꺾이는 건축이 불가피해 외관이 어색해지고 내부공간 활용에 제약이 컸다. 이번 개정 건축법령 시행으로 10m초과 17m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스듬히 깎인 빌라는 사라지고 높이에 따라 단차가 생기는 형태의 빌라 건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의 사용공간이 넓어져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