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단란·유흥주점 등 2곳이 적발됐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대구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3300여 곳에 대한 심야 집중 점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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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가 대구경찰청과 함께 심야 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단란,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사진=대구시] 2021.05.28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이번에 적발된 단란주점 1곳과 유흥주점 1곳 등 2곳의 영업자와 종사자,이용자 모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최근 유흥주점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대구시는 지난 22일 오전 0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대구경찰청과 공조해 심야 점검 등 방역을 강화했다.
대구에서는 유흥업소발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고 영국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되는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집단감염은 유흥·단란주점을 중심으로 발생해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몰래 영업을 하고 또 이용자가 방문한다는 데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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