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검찰이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폭행 사건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 마약 제조·판매 조직의 다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직원을 마약사범으로 구속 기소했다.

27일 수원지검은 27일 당시 사건을 계기로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협력해 외국인 마약류 및 폭력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거쳐 경기도 일대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외국인 23명을 구속하고, 이 가운데 16명은 마약류 판매 목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마약사범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이면서, 외국인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고려인들이 결성한 이 조직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택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합성 대마인 스파이스 640g(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집단 폭행하고,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수괴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내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도 포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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