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 2심, 헌재 헌법불합치 판단으로 무죄…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빌딩에서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려던 경찰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만을 가지고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수색하려한 행위가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4월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집행하던 직무는 이 사건 체포영장의 체포대상자들을 발견하기 위해 타인의 건조물을 수색하는 것이었고, 이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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