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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혁명] ③ "회장님, 설명을 좀 해보세요" 총수도 '쩔쩔'..깊어지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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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에 "성과급 기준 밝혀라" 직격탄..업계 확산
인사평가제도·복지 등 처우 전반으로 번져
창업주들 나서 직원들 설득에 '진땀'
기업들 "MZ세대 관리 어려워" 토로

[편집자]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쏘아올린 '성과급 논란'은 상명하복식 기업문화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처우에 대한 불만을 가감 없이 표출하는 모습에 기업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통과 공정함, 투명함을 강조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재계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회사 실적은 역대 최고인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성과급 산출 방식을 공개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위기에서 빛난 대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연이은 성과급 논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SK하이닉스의 입사 4년차 김 모 사원이 쏘아올린 메일 한통은 산업계 전체를 뒤흔들기 충분했다. 경영진에게 성과급 산출 방식과 계산법, 경쟁사인 삼성과의 임금 차별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모습은 분명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기업이 마땅히 갖춰야 할 공정함과 투명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들도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GIO(왼쪽)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뉴스핌 DB]

◆그룹 총수까지 나서 직원들 달래기 '총력'.."가볍게 볼 사안 아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발 성과급 논란'은 산업계 전반에 퍼져 인사평가제도부터 복지에 이르기까지 직원 처우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까지 나서 진화에 나서야 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SK하이닉스에서 받은 연봉(30억원)을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뒤 이어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지금까지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며 "'공정함'과 '투명함'에 집중하겠다"고 '사과'를 하기에 이른다.

특히 직원 연령대가 낮고 이직이 잦은 IT업계에서는 이같은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IT업계 두 공룡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변상련의 모습이다.

지난 2월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의장은 한날 각각 직원들 앞에 섰다. 당초 회사 경영 방침을 알리고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창업주들은 긴 시간 보상과 관련된 질문에 진땀을 빼야 했다.

당시 네이버는 '회사 실적은 사상 최고인데, 직원 보상은 못 미친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컸고, 여기에 카카오는 인사 평가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가 됐다. 김범수 의장은 당시 인사평가와 관련 "경고등이 울린 것 아닌가"라며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다른 곳보다 작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해진 GIO도 "네이버 보상 체계가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직원들을 설득해야 했다.

공식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 긴 시간을 할애한 이유도 보상과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반발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과급 산정, 직원 평가 방식 등을 더 이상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의 물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쟁사로 이직하겠다"는 발언이 서슴없이 나오고, 실제로도 이직이 빈번해 자칫 핵심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회사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에서 일한만큼 보상하지 못한다면 결국 핵심 인력들이 가장 먼저 떠난다"며 "기업의 성장은 핵심 인력을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관건인데, 이에 따른 비용 증가, 인사 등의 리스크는 경영진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요?" 기업들 MZ세대 관리 '골몰'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인사평가제도를 신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금 논란의 중심인 사무·연구진 등은 기업 내부에서도 다양하고 세분화돼 있는 업무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도 직원평가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미뤄졌다"며 "실적이 뚜렷한 생산직군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으나 영업, 인사, 연구개발, 마케팅 등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과 시간 등이 다른데 이에 대한 배려가 반영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당찬 젊은 직원들의 도전에 상당히 버거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27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기업의 50.6%가 MZ세대 인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시함'(67.9%, 복수응답)을 첫번째로 꼽았고 '퇴사·이직을 과감하게 실행함'(58.4%), '불이익에 민감함'(38%), '강한 성과보상을 요구함'(24.1%)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렇듯 MZ세대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연 '사고, 행동 방식이 너무 달라서'(65.7%, 복수응답)였다. 이밖에 '기존의 인사 제도로는 관리가 어려워서'(33.6%),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서'(22.6%), '이전 세대와의 마찰이 심해서'(21.9%) 등이 있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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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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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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