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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방지"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법 발의...시장 투명성 확대 기대

기사입력 : 2021년05월19일 06:06

최종수정 : 2021년05월19일 06:06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수만큼만 보조원 채용 제한
중개보조원 교육 강화·중개시스템 개선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기획부동산에 중개보조원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을 규정하고 보조원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법안에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법률적 접근 외에 교육 강화 및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중개사 수만큼만 보조원 채용" 중개보조원 규제 강화 법안 발의

19일 국회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에 의한 중개사고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중개보조원 채용과 역할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개보조원을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해 고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공인중개사가 4인 이상인 중개사무소에만 적용된다. 이는 전국 공인중개사무소의 대부분이 1~3명 사이의 중개보조원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중개사무사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있어 필요한 중개보조원 인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도록 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에 소속돼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나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으나 실제 중개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이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중개보조원은 일정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고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사고등을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하다. 이를 이용해 일부 중개사들은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벌이게 한다.

이 과정에서 중개보조원에 의한 허위매물이나 중개 사기 피해 및 기획부동산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중개 관련 사기·횡령 범죄에서 중개보조원들에 의한 사고율은 지난해 67.4%를 기록했다. 2016년 57.6%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중개사고를 막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취지를 살리려는 데 있다"며 "공인중개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도록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시장 투명성 높이는 방안... 보조원 교육·시스템 개선도 필요"

공인중개사 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개보조원을 무작위로 늘려서 이들을 영업에 활용하는 등 중개보조원 제도가 악용되면서 소비자 피해 뿐 아니라 중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돼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고의에 의한 중개 사고 처벌 강화나 중개보조원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지만 범죄의 고의성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은데다 교육 확대의 효과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적정한 수의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도록 해 불법적인 영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중개사들의 비상식적인 중개보조원 운영으로 허위 매물이나 사기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전부터 주시해왔다"며 "업계에서도 골치아파하던 부분인만큼 개정안이 시장 거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통한 규제 외에도 중개사고 방지를 위해 다른 방안들도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개보조원은 4시간의 의무교육만 받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교육 내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법안 취지도 좋고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방안으로 보인다"면서 "법에만 의존하기보다 중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거나 중개보조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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