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통해 신한금투, 한투증권 2곳만 허용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제도화 관심집중
금융당국, 관련규정 검토 시간 소요...시점 미정
주요 증권사, 서비스 준비중...이른 시일 허용돼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크게 늘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위해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소수점 단위로 쪼개기 매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지난해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법제화 마련에 나선 가운데, 오는 7월 이전 관련 제도가 마련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업계와 함께 증권사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관련 규정과 법안, 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추가 신청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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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는 일시적 허용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2곳에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2년간 허용해줬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7월, 한국투자증권은 11월까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금융위는 증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신청을 중지한 상태다.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일시적 허용이 아닌 아예 관련 규정을 손 봐서 제도화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금투협, 증권사들과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 여러 개의 방안이 검토중인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언제쯤 결정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업계에선 이르면 신한금융투자의 혁신금융서비스 만료기한인 오는 7월 이전에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방안에 대한 가닥이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제도화해 일정 요건이 되는 증권사 모두 가능하게 할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증권사들의 추가신청을 받을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와 함께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관련 법규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주식 쪼개기 매매가 가능하려면 주식 소유권과 의결권 등의 개념 정리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국내외 법규정 개선 부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시스템 개선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큰틀에서 제도화하려다 보니 금융당국과 업계가 고민할 부분이 있어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도입을 준비중인 주요 증권사들은 하루빨리 허용되길 바라고 있다. 올 들어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거래대금이 늘면서 수수료가 증권사의 큰 수익원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주식 관련 실시간 시세 무료 및 프리마켓 시간 연장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며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도입이 다른 서비스 못지 않게 고객유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서비스 준비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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