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부여군은 5월 중 불법 에어라이트 및 도로 위 적치물에 대해 군 담당부서 및 부여군 옥외광고협회 소속회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대상인 불법 에어라이트는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형태의 광고물로 업주들이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법광고물로 주민들의 보행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전기선 등으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 차량통행 방해, 심야시간 빛 공해, 거리경관 저해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작동 중인 에어라이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광고물로서 제재를 받으며 미작동 중인 도로 위 에어라이트 및 적치물도 '도로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군은 자진철거 계고 기간 이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강제철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고발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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