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가 10일 시청사 9층과 지하1층에 남아있던 석면 494.3㎡를 제거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공사로 시가 공무원을 비롯한 청사근무 직원들은 물론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안전한 청사로 거듭나게 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군 발암 물질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 유입되고 10~40년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이 함유된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안양시청사는 지난 1996년 11월 개청 공사 마감재로 쓰인 곳에 1618.8㎡의 석면이 있었으며 시는 그동안 철저한 관리 속 꾸준하게 감축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지난 4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494.3㎡을 제거함으로써 청사 내 석면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이와 아울러 시청사는 관련법에 의해 '석면건축물'에서 제외됐음을 승인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정부의 대표 격인 시청사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공건물로 인정받게 돼 다행이라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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