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대구시 "근대미술 발상지 대구...'이건희 컬렉션' 최적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치실무협의회 시작으로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 본격화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삼성家'와 인연이 깊은 대구시가 7일로 예정된 '(가칭)국립 이건희 미술관' 대구유치추진위원회 구성위한 실무협의회를 기점으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본격 나선다.

대구시는 이날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가칭)국립 이건희 미술관' 대구유치추진위 구성과 추진 전략 논의와 함께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대구시의 '이건희 미술관' 건립 유치추진 배경에는 '대구가 한국 근대미술의 발상지'라는 자긍심과 삼성과의 인연, 접근성, 근대미술의 저력 등 모든 면에서 대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故 이건희 회장 생가, 옛 제일모직 여자기숙사 건물, 삼성창조캠퍼스에 복원된 삼성상회.[사진=대구시] 2021.05.06 nulcheon@newspim.com

◇ 대구-삼성의 뿌리깊은 인연

대구는 故이건희 회장의 출생지이다.고 이회장은 1942년 대구 중구 인교동에서 태어났다.

1938년 삼성창업자 故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를 대구 인교동에서 창업했으며,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제일모직을 1954년 북구 칠성동에 설립했다.

현재 옛 제일모직 터에는 삼성이 조성한 삼성창조캠퍼스가 위치해, 복원된 삼성상회 건물, 제일모직 기숙사를 중심으로 삼성의 태동을 기념함과 동시에 청년창업가 활동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수도권 집중 문화역량의 지역배분 통한 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

국내 유일한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청주관(2018년) 등 4개 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3개 관은 수도권에 있고, 1개는 충청권에 있다.

또 민간 미술관인 리움미술관(서울 용산구)과 호암미술관(경기도 용인) 등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민들의 문화적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대구시는 '근대 미술의 발상지'로서의 품격을 유지‧발전시키고 있는 대구에 국립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해 전 국민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근대미술 발상지' 대구는 비수도권 최대 예술문화도시

대구는 일찍부터 대한민국 근대미술의 메카였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대구에서는 이상정, 이여성, 박명조, 서동진 등 우리나라 근대 화단의 선각자들이 중심이 돼 서양화 붐을 일으키며 한국 근대미술의 새 지평을 열었다.

또 이쾌대, 이인성, 김용준 등 걸출한 인물들이 한국화단을 개척했다.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1500여 점 중에서도 50% 이상이 근대미술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3대 공립미술관으로 자리잡은 대구미술관을 비롯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대구간송미술관이 개관하고, '이건희 미술관'이 자리잡게 되면 대구는 고전-근대-현대미술을 잇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뛰어난 접근성...전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미술관 건립 최적지

대구는 서울에서 99분, 김해공항에서 60분이 소요되는 등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하며,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 등 접근성이 탁월해 전 국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권영진 시장은 "1938년 故이병철 회장은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창업했고, 4년 뒤 故이건희 회장이 대구에서 태어났다. 또 대구는 서울­평양과 더불어 한국 근대미술의 3대 거점으로 기능해왔다"며 "대한민국 근대미술의 기반을 다져온 대구의 문화적 저력을 바탕으로 '이건희 컬렉션'을 유치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대한민국 문화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