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6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임직원을 중동발 유가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 정유 4사는 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가격 통보와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 검찰은 담합 규모를 최대 26조원으로 추산하며 전쟁 이전부터 이어진 만성적 담합 관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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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유가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유사 및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란 전쟁 등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유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등 정유 4사와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A·B씨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SK에너지 임직원과 사이에 자신들의 가격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가격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3월 이란 전쟁 이후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사이에 상호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기로 합의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정유 4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유소들과 사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타사 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비용 회수, 보너스카드 중단 등 불이익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담합 사건의 규모가 14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GS칼텍스와 S-OIL이 나머지 두 회사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폭등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부서 책임자들이 가격 인상의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이 주된 원인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HD현대오일뱅크 소속 A·B씨는 전쟁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SK에너지 임직원과 사이에 가격 정보를 교환한 사실도 확인돼, 전쟁 직후의 담합은 일시적인 일탈이 아닌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임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 밖에 유가 상승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며 "4대 정유사들은 자영주유소들과 사이에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가격으로 석유 전량을 해당 정유사로부터만 구입할 의무를 부과해, 주유소들이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유통 경로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산업통산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