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제5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진주시 행복지원금'을 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오는 14일 제2회 추가 경정 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하며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개시해 7월 30일까지 진주시 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일(2021년 4월1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진주시민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진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지원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또는 10만원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다음달 7일부터 7월 16일까지로 선불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가정으로 배부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맞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350억원 규모의 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착한 소비에 동참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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