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당국이 비상장법인 티스템과 필로시스에 대해 과징금 70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 티스템에 대해 14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티스템은 지난 2016년 5월 보통주 24만8000주(12억4000만원)를 33인에게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장법인 필로시스는 지난 2018년 이사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을 결정했으면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해 제출해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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