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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대 30년 간 할부로 내 집 마련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09:10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09:10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 무주택자 대상
정부 8·4 부동산대책 후속법안…투기 차단
김은혜 "주거공간 마련하는 다양한 옵션 제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아파트 분양가의 일부를 먼저 낸 뒤 최대 30년 간 소유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1.04.29 kilroy023@newspim.com

기존 공공분양은 입주자가 입주할 때 잔금까지 모두 지불해야 했다. 반면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를 먼저 내고 해당 지분을 최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지불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입주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해야 하는 공공분양 집값에 부담을 느끼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또는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요 대상이다.

대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해 두고 실거주 의무 등 요건을 달아 투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LH, SH 등 사업주체가 동의해야 하고,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주택의 전체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과도한 웃돈이 붙지 않도록 정한 '정상가격' 이내 수준으로 전매 가격을 정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에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게 돼 있다. 만약 집을 다른 이에게 세를 놓는다면 사업주체에 임대료를 내면서 동시에 세입자로부터 세를 받게 된다.

아울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조성하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의무를 완화해주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8년까지 1만7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주로 도심 국공유지나 유휴부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을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세금을 너무 올려서 국민들을 힘들게 했거나, 민간에게 재개발·재건축을 제대로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서민들에게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조차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늘 공공만 요구하는 정부·여당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시선에는 반기를 드는 편이지만, 주거 공급이라는 다양한 옵션마저 막지는 말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8·4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 정부는 당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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