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성군의원 1명과 관련법인 관계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의성군의원 A씨는 지난 추석명절과 연말에 선거구민 등에게 4만900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B법인에게 발송비용 640여만 원을 부담하게 했다. 또 C씨는 이 비용을 B법인의 경비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개정(2021. 1. 5.)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 만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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