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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 중징계 근거 부족, 미국보다 규제 강하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5:00

자본연,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토론회 개최
"미국·영국과 달리 한국은 규제 강도 지나쳐"
"내부통제, 인센티브 제도로 개념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증권사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부통제를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영국처럼 실질적인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이효섭·박창균·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열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은 내부통제의 준수 의무, 활용 수단, 감독자 책임 관련해서 다소 차이가 난다"며 "한국의 규제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표=자본시장연구원]

그러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되 행정규제 위반 시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입증되면 중간관리자, CEO까지 최종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며 "반면 한국은 법률에서 감독자 책임 부과가 어려워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내부통제 마련을 소홀히 하면 CEO까지 제재하고 있으나 이 범위나 법적 책임자 등 해석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연구원은 현행 내부통제의 개선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행정규제 위반에 대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우선 감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사안의 중요성 큰 경우에만 중간관리자와 CEO를 제재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내부통제를 충실히 마련하고 준수한 경우엔 제재를 경감해주는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라임이나 옵티머스처럼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내부통제를 개선하면 이를 제재 경감 사유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내부통제 마련의무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규제로 유도하는 것이 적합하고 이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업계가 공유하고 임직원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내부통제를 근거로 CEO에 대한 제재나 제재 감경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또는 감경 여부가 불확실해 형식적인 내부통제준수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면 미국은 경영진에게 이상상황 탐지 및 적극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유도되는 효과를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서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미비 시 경영진이 감독책임을 지는 것으로 경영진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위법 등 행위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경우 면책될 수 있다는 일종의 예측 가능성을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끝으로 "내부통제 인센티브로 인적 제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내부통제 관련 의무와 책임이 경영진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아울러 내부통제의 문화와 가치가 조직문화로 정착되도록 내부통제보고서 작성 및 공시의무가 금융사에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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