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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美 MIT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없어"...코로나19 방역혁신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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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요즘. 당연시 여겨졌던 방역 수칙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 결과 실내 공간에서의 거리두기는 무용지물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부단체의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하며 줄 선 바레인 사람들. 2021.04.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내 거리두기 도움 안 돼…마스크 착용은 더 위험"

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연구진은 실내 공간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얼만큼 떨어뜨리는지 계산해냈다. 해당 연구 논문은 동료 검토 과정을 거쳐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렸다.

마틴 바잰트와 존 부시 응용수학 교수는 ▲머무는 시간 ▲환기 등을 통한 공기 정화·순환도 ▲마스크 착용 여부 ▲음식 섭취·대화·노래 등 실내 환경에서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각기 분석해 코로나19의 노출 위험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사람 간 6ft(약 1.82m)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의 거리두기가 바이러스 전염을 막지 못한다는 것.

바잰트 교수는 26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내 사람들은 결국 같은 공기를 마신다"고 말했다. 더욱이 실외에서는 바이러스 입자가 공중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필요없다.

역설적이게도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병행은 더욱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바이러스가 단순히 비말에 섞여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미세한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에어로졸(aerosol)로 전파되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숨을 더 깊게 들이쉬게 되는 데 마스크 위로 뿜어져 나온 바이러스 공기가 실내 곳곳에 내려 앉아 오염된 '배경 공기'를 형성한다. 이에 특정 요인이 없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두기만 한 쪽이 오히려 감염 위험이 적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마스크 없는 6ft 거리두기는 3ft 보다는 감염 위험성을 낮춘다. 실내 공기 흐름이 크지 않은 환경에서 마주본 사람은 마치 담배 연기를 뿜듯 전방으로 숨을 뱉게 되는데 거리를 두면 그나마 낫다.

하지만 공기 흐름이 안정적인 실내 환경이 있긴 할까. 실내 사람들이 대화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공기 흐름은 빨라진다. 바잰트 교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우리는 60ft(18m) 거리를 두고도 에어본(airborne·공기 전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커플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2021.03.31 [사진=로이터 뉴스핌]

◆ 거리두기 첫 등장은 1930년대…방역혁신 이뤄야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의 유래는 무려 100년 가까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0년대 결핵을 연구하던 하버드대 윌리엄 웰스 박사가 사람의 재채기로 나온 침, 콧물이 튀는 거리가 3ft란 연구 결과를 내면서다.

이후 '3ft 룰'은 크게 바뀐 적이 없다. 독감, 사스(SARS), 메르스(MERS)를 거쳐서도 과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사스 때 비로소 처음으로 3ft는 거리두기 기준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 각국의 거리두기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과 최소 1m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따르는 국가들로는 중국, 프랑스, 덴마크 등이 있다. 미 CDC는 1.82m, 우리나라를 비롯해 싱가포르, 영국 등은 2m다. 

특정 거리 기준에 근거는 있을까. 미 경제매체 쿼츠가 지난해 CDC에 1.82m 거리두기 근거를 묻기 위해 수 차례 접촉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보다 에어로졸 감염 확률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그동안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전염병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방역도 혁신해야 한다고 MIT 연구진은 꼬집는다.

이들은 당국이 실내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없고 대신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제한하라고 조언한다. 20명이 1분 머무르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 자리할 수록 감염 위험은 커진다는 것.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도 허점이 많다. 마스크는 비말 전파를 막아주는 데 대다수의 감염자들은 무증상자여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지 않는다.

연구진은 단순히 거리두기·마스크 착용을 일시 적용할게 아니라 학교·헬스장·노래방 등 환경요소들을 고려해 알맞는 수칙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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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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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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