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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사망사고 3건·안전관리 위반 59건…고용부, 시정권고·과태료 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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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4월 5일까지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
CEO 활동·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 관심 부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3건의 사망사고를 낸 태영건설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59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15일간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태영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강력 권고했다. 

◆ 본사 내 안전보다 비용·품질 우선시 분위기 형성 

우선 고용부는 태영건설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중장기 경영전략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 수립돼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안전보건목표가 공유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목표와 평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본사 안전 전담팀이 사업부서에 편제되어 있어 위상이 낮고,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동종 업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태영건설 안전보건조직 구성원 136명 중 정규직은 42명(30.9%)이다. 시공순위 20위 내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평균 43.5%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자의 이해도가 낮고, 현장소장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간도 매우 부족(연 1.5~3시간)해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외에도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조치는 하고 있으나 현장별로만 이뤄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력업체 신규 등록 시 안전보건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협력업체의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전국현장도 안전불감증 팽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매년 감소  

본사 감독 시 나타난 문제들은 지난 3월 22일부터 진행 중인 태영건설 소속 전국현장에 대한 중간 감독결과에서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본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관심 부족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평균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에 선임하지 않아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및 안전점검 등은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조치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조치 부실로 이어졌다. 작업계획서 수립,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지키지 못한 현장도 다수 있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고용부는 현장 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행·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사고원인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본사 감독을 통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59건)에 대해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에 대해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가 포함된 자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직, 인력,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태영건설이 환골탈태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건설업계에서 안전역량이 기업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권고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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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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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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