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박경용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액은 8월에 과세되는 개인 1만 1000원, 개인사업자 5만 5000원, 법인 5만 5000~22만 원의 주민세 정기분이다.
무주군청[사진=뉴스핌DB] 2021.04.22 mujunews@newspim.com |
군은 2021년도 주민세 감면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다각적인 세제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무주군은 지난해에도 주민세 감면혜택을 시행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총 2억 3000여만 원을 감면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군민 모두가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다양한 부양책들을 고심하고 있다"며 "주민세 100% 감면혜택 또한 그 일환으로 군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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