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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받아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1:54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1:54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원심에서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이경희 재판장)는 14일 오전 11시 232호 법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결심공판을 함께 진행했다.

박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15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조합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박 조합장은 2019년 6월 치러진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조합원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카페에서 2차례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조합장은 1심에서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가 금품을 받은 상대방이 조합원이거나 그 가족이어야 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속해 죄를 물을 수 없어 위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한 조합원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 등과 무고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 등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없고(법리 오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며(사실 오인), 이런 사정이 1심 판결 양형에 영향을 미쳐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양형 부당)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박 조합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고발인이자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씨는 2016년부터 회덕농협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게 분명하다"며 "영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1심에서 충분히 밝혔고 이후 조합원 지위에서 당연 탈퇴돼 조합원 자격이 없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무고와 양형에 대해서는 1심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조합장은 "그동안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박 조합장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2014년 7월~2018년 6월 대덕구청장을 지냈다.

박 조합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B씨는 현재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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