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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비 516억 지원…6년새 4배 급증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15:52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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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성과학인 지원사업 개편 후 증가
출산·육아 휴직 공백기 제외 등 연구 수월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여성 과학기술인 과제 연구비가 6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연구비 불평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받은 2015~2020년 기초연구사업 여성 지원 정책 및 실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104건에서 2020년 380건으로 늘었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선정 연구비를 보더라도 2015년 135억원에서 516억원까지 4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 역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정책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역시 다소 해소된 모습이다. 출산·육아 시 연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지난해부터 인정했다. 출산·육아 시 연구기관 연장기간을 인정해 연구중단이나 우수연구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성장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W-브릿지'를 지난달 29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28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으로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의 경우, 2018년까지는 연구기간 연장기간을 최대 1년까지만 인정받았다. 교육부만 하더라도 2년까지 폭넓게 인정했다. 이를 개선해 2019년부터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해당 연구기간을 2년까지 연장토록 했다. 출산·육아 휴직에 따른 경력 인정 기간으로 1년이 현실적으로 짧았다는 얘기다.

출산·육아로 인한 연구자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신진연구, 생애 첫 연구 및 박사후 국내·외 연수 등 출산·육아 휴직 시 신청자격 기간도 연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을 보면, 2019년에는 신진 및 생애첫연구 지원 대상이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로 한정됐다. 이렇다보니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온 여성과학기술인은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를 개선해 지난해 출산·육아 휴직기간을 기간 산정에서 제외시켜줬다. 

교육부도 박사후국내 및 국외 연수 지원대상에 대해 기존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기준에서 지난해 출산·육아 휴직기간을 기간 산정에서 제외했다.

연구활동 전념을 위한 자녀수당 지급도 올해 신설됐다. '세종과학펠로우십' 제도를 통해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 전념을 위해 자년수당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과제 가운데 94개 2억5560만원이 집행된 상태다. 이는 여성, 남성 관계없이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과기부 역시 전 생애에 걸쳐 여성과학기술인 확대 정책을 펴는 등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출산·육아 휴직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공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성과학기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과제에 선정돠기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인구 문제 해결을 비롯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젝트 과제를 얻기 위한 조건 역시 좀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연구실에서 팽배된 인식과 불공정한 대우 등도 함께 개선돼야 과학기술계가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이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기존에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사업은 있었으나 사업체계가 불명확했고 2015년부터 지원사업이 개편됐다"며 "이에 따라 2015년 개편된 정책 등에 힘입어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이 늘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이어 과제 기준 완화 등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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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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