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작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비 516억 지원…6년새 4배 급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 여성과학인 지원사업 개편 후 증가
출산·육아 휴직 공백기 제외 등 연구 수월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여성 과학기술인 과제 연구비가 6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연구비 불평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받은 2015~2020년 기초연구사업 여성 지원 정책 및 실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104건에서 2020년 380건으로 늘었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선정 연구비를 보더라도 2015년 135억원에서 516억원까지 4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 역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정책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역시 다소 해소된 모습이다. 출산·육아 시 연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지난해부터 인정했다. 출산·육아 시 연구기관 연장기간을 인정해 연구중단이나 우수연구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성장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W-브릿지'를 지난달 29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28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으로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의 경우, 2018년까지는 연구기간 연장기간을 최대 1년까지만 인정받았다. 교육부만 하더라도 2년까지 폭넓게 인정했다. 이를 개선해 2019년부터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해당 연구기간을 2년까지 연장토록 했다. 출산·육아 휴직에 따른 경력 인정 기간으로 1년이 현실적으로 짧았다는 얘기다.

출산·육아로 인한 연구자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신진연구, 생애 첫 연구 및 박사후 국내·외 연수 등 출산·육아 휴직 시 신청자격 기간도 연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을 보면, 2019년에는 신진 및 생애첫연구 지원 대상이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로 한정됐다. 이렇다보니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온 여성과학기술인은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를 개선해 지난해 출산·육아 휴직기간을 기간 산정에서 제외시켜줬다. 

교육부도 박사후국내 및 국외 연수 지원대상에 대해 기존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기준에서 지난해 출산·육아 휴직기간을 기간 산정에서 제외했다.

연구활동 전념을 위한 자녀수당 지급도 올해 신설됐다. '세종과학펠로우십' 제도를 통해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 전념을 위해 자년수당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과제 가운데 94개 2억5560만원이 집행된 상태다. 이는 여성, 남성 관계없이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과기부 역시 전 생애에 걸쳐 여성과학기술인 확대 정책을 펴는 등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출산·육아 휴직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공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성과학기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과제에 선정돠기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인구 문제 해결을 비롯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젝트 과제를 얻기 위한 조건 역시 좀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연구실에서 팽배된 인식과 불공정한 대우 등도 함께 개선돼야 과학기술계가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이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기존에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사업은 있었으나 사업체계가 불명확했고 2015년부터 지원사업이 개편됐다"며 "이에 따라 2015년 개편된 정책 등에 힘입어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이 늘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이어 과제 기준 완화 등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