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이하 부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한금융투자 직원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한금투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회사 직원 A씨가 2010~2018년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이를 회사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A씨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8년 회사 자체적으로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금융위는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A씨에게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금융위는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선행 매매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사법처리 하지는 않았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