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 구성, 첫 회의...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구 있다.
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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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의 '개정 지방자치법' 대응위한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의 첫 회의.[사진=경북도의회] 2021.04.01 nulcheon@newspim.com |
이날 실무준비단은 첫 회의에서 추진 과제별 로드맵 작성 관련, 조례와 규칙 제‧개정위한 부서별 시행 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실무준비단은 하위 기구로 '인사권 독립TF'와 '의회 운영지원TF' 등 두 개 팀을 두었다.
'인사권 독립TF'는 의회사무처 조직 및 정원관리,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며 '의회 운영지원TF'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의회 운영 자율화와 관련한 조례․규칙 제․개정 등을 맡게된다.
도의회는 실무단장에 안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임하고 최대진 의회사무처장을 총괄반장으로 선임했다.
실무준비단은 각 TF별로 매주 회의를 통해 추진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지방분권추진특위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키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인사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인력충원으로 후속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북도의회의 실무준비단 구성 등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수의 1/2에 해당하는 30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연차적 충원',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이 새롭게 시행 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고우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도의회가 도민에게 더 한층 봉사하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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