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gfez) 하동사무소는 30일 하동군을 대송산업단지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대송산업개발㈜가 대송산업단지 PF대출금을 미상환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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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송산업단지 조감도[사진=경남도] 2021.03.30 news2349@newspim.com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 확보 및 사업정상화 조치를 하도록 시행명령을 했으나 이행기한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청문 절차 후 지난 18일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한 바 있다.
하동군에서는 기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대송산업단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으며, 잔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을 검토해 30일 하동군에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승인을 통보했으며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고시는 4월 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누리집 및 경상남도 공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하동사무소 관계자는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 하동군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해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지연된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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