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지난 25일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무료검사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숙도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가축분뇨 분석실을 운영하며 퇴비 부숙도 측정 장비를 구축해 무료로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검사를 받으려면 퇴비사 여러 곳에서 채취한 퇴비를 골고루 섞어 500g 정도를 지퍼팩 등에 담아 밀봉해 24시간 이내에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하고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퇴비 성분 검사 미실시와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