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투기 뿌리뽑는다" 대책 발표 앞둔 당정...재산등록 대상 확대·LH 기능 분리 거론

기사입력 : 2021년03월27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4: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르면 28일 당정협의 이후 대책 윤곽 나올수도
재산등록대상 확대·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익환수 검토
LH 혁신안 도출에는 시일 더 걸릴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의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자의 투기행위 뿐 아니라 민간에서 불법행위 등도 차단하면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LH에 대한 조직개편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직자 직계존비속 포함한 재산등록 대상 확대 유력...공공기관 범위 놓고 이견

2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LH 개편 등이 포함된 LH사태 재발방지 대책이 이번달 안에 발표하기로 하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당정은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LH 혁신 방안을 논의하며 회의 이후 일부 대책들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협의에서는 재산등록 공직자 대상 확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시 기관장등에 자진신고하는 신고제도 논의됐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6 yooksa@newspim.com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 확대에는 대체적으로 뜻을 맞췄으나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재산등록 고위공직자 대상의 적용을 두고 막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직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도 대상에 해당돼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공공기관의 범위를 두고 공공기관 전체로 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 기관에 한해 시행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재산등록 대상 확대와 공직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재산등록 대상에 모든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할지를 두고 막판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 구입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됐다. 이미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 구입시 작성이 의무화된 제도인데다 토지 구입자의 자금 출처를 파악할 수 있어 일부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견도 있어서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 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자격증 취득 제한 방안도 검토됐다.

◆ 택지발굴 등 일부 기능 분리 유력...개편 방향·국민여론이 '변수'

LH 혁신 방안은 일부 기능들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분산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떼어낼 기능과 이를 분담할 기관을 정하는 과정과 여론의 반응을 살펴야 해 실제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사전에 신도시나 택지 후보지 선정에 관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얻기 유리한 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직접 개발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어 과도하게 기능이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택지발굴이나 후보지 선정과 개발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방안을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최종안은 재발방지대책 발표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1.03.04 pangbin@newspim.com

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과 개발 업무를 분리하는 것 외에도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업무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기능 배분을 놓고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분산되는 업무를 맡을 기관 선정도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자는 의견과 함께 '주거복지청'등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초기에 거론됐던 조직 해체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LH를 대체할 기관이 없고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기능 분산 형식의 조직개편을 여론이 수긍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LH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정부 역시 강력한 개편을 언급한 상황이어서 개편의 폭이 적을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LH 혁신 방안은 기능분리를 포함해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론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분리할 기능과 어떤 기관이 맡을지를 두고 대안을 확정하는게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 허가제·내부통제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재산등록 대상 확대나 LH 조직개편등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계도 있는만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등록제와 신고제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취득 목적이나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실거주 목적 외에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자금 출처나 구입 목적등을 심사받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등록제나 신고제만으로는 투기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으면서 자본 출처도 밝히도록 해야 공직자들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만으로 투기 근절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보상업무나 택지개발등의 기능을 지자체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도 내부 감시체계가 허술하면 또 다른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광석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핵심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며 "LH 기능을 나누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공공기관들의 외부 감사를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