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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강조한 박범계…"임은정은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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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장회의 내용 언론 유출…합동감찰해 확인할 것"
'공무상 기밀누설' 임은정 감찰 대상 지적에 "포함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무혐의 결론을 수용한 가운데 '합동감찰 카드'로 검찰의 수사 관행 문제점을 파헤칠 것을 예고하면서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해선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2일 법무부를 통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 전 총리 의혹 사건 관련 무혐의 결정을 유지했다는 보고에 대해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관의 수사지휘 방점은 절차적 정의,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했지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합동감찰로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은정 연구관도 합동감찰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임 연구관은) 감찰부 구성원이고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연구관은 공무상 기밀누설로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됐다',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유출도니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임 연구관 부분도 문제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임 연구관이 감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감찰 대상이 돼야 하지 않느냐' 등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의도적으로 일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임 연구관은)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yooksa@newspim.com

◆ 다음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과의 일문일답.

-절차적 정의가 안 지켜졌다고 했다.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듯하다. 수용하겠다는 것인가?

▲다들 그 부분이 궁금할 듯하다. 모해위증 부분이 공소시효가 오늘까지 완료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장관께서 다시 재수사지휘를 내리진 않을 것이다. 수용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고 실체적 결론 부분을 장관이 이렇게 하라 개입성 지휘는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안 할 계획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오늘 임박한 상황에서 또 다시 수사지휘는 하지 않는다.

-수용 여부는 밝혀야 하지 않는가? 법무부 장관의 공식 입장발표이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수용한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사실상 수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각자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 많이 했다. 수용 여부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사건 의혹에 대한) 상황이 끝이 아느냐,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느냐 상당히 고민이 됐다. 오늘로써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처벌할 수 있는 기소의 공소시효도 오늘까지다. 내일부터는 혐의가 다시 발견돼도 처벌하지 못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수용한다는 것이, 혐의없음 결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지 못 한다. 다만 그렇게까지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면죄부를 주는 날도 아니고, 그런 절차적 정의에 대해 지적할 수 없는 날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입장은 실체적 판단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지 못해도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절차적인 부분은 짚고 넘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합동감찰도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수용 여부에 대해 단도직입적인 입장이 궁금할 수 있다. 수용 여부는 이미 사실상 결론이 났다. 수사지휘를 또 다시 내릴 수 없다. 다만 제도 개선을 계속 노력할 것이다.

-현실적 여건으로 수용했을 뿐이지 사실상 불수용한다는 의미인가?

▲각자 수용, 불수용으로 결론을 내도 좋다. 다만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번 법무부 장관이 대검 결론에 대해 거부할지 여부에 대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다. 대검의 입장을 장관이 다시 뒤집겠다는 거부 취지가 아니다. 사실상 수용이라고 봐도 된다. 또 하나 추가하면 그럼에도 제도 개선은 계속돼야 한다는 강한 입장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결국은 검찰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해 법무부 입장은?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에 나서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회의가 있다. 그곳 위원이다. 그 다음으로 법무부 입장이다. 오늘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의 노력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누군가는 어느 날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 당시 재소자 2명도 어느 순간 처벌이 두려워선지 몰라도 더 이상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오늘로써 덮고 갑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사법정책,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로서는 그런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렇다고 대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함께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수사지휘 이행 과정 역시 또 다시 절차적 정의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사실 대검 부장회의는 부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하는 협의체다. 이곳에서 의견을 내면 총장이나 직무대행이 참고해서 결정을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고검장이 올 수도 있고, 지검장이나 사무국장이 올 수도 있다. 이번에 저희는 대검 부장들이 전원 참석한 협의체로 해서 기준을 제시했다. 대검 차장은 대검 부장들이 다소 공정성에서 논란이 있으니 고검장을 참석시키겠다고 했다. 당시 (수사지휘권 행사 발표 당일)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했다. '왜 하필 대검 부장이냐', '부장들의 성향 등 때문에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냐' 등 질문이었다.

저는 그분들이 그래도 검증을 받고 그 자리에 올라왔고, 가치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다. 언론에 공표됐지만 10명이 불기소, 2명이 기소, 2명이 기권이었다. 부장들에 대해 한쪽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고검장도 마찬가지지만 피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검사장이나 부장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아쉬운 점은 혐의 유무 판단 지휘는 실무적으로 장관이 아니라도 검찰 내부에서라도 수사 검사를 존중해야 한다. 직접 담당한 자가 실체 관계를 제일 잘 안다. 그래서 기소하지 말라 등 지휘는 검찰 내부에서도 가급적 자제한다. 오히려 이런 저런 방식 등 방법론을 제시하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수사지휘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하루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협의체를 통해 실체적 관계를 얼마나 접하고 할 수 있겠느냐는 한계가 있다. 점심 시간인가 오후 2시까지 기록 검토를 했다지만 6600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을 참석자가 모두 봤는지, 아니면 보고서와 과거 조사자의 문답식 질문 등 짧은 순간 판단으로 실체적 관계를 파악했는지 의문이 있다. 실체를 파악하려면 기록을 다 봐야 한다. 시간적 한계 때문에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 다음에 실체적 판단을 떠나서 기조부와 감찰부 양쪽이 롤미팅을 사전에 전달하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

그런데 예정에 없던 당시 수사팀 대상자가 연락이 됐다. 물론 그중 위원분이 얘기를 해서 오후 늦게 왔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절차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했던 대로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갑자기 예고에 없이 중간 절차도 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이 회의도 매우 중요한 회의다. 특정 언론에서 거의 생생히 (결과가) 나간 것에 당혹스러웠다.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부언에 부치고 결론을 외부에 비공개하기로 했음에도 안 지켜진 것에 대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기록 검토가 오래 걸리는 문제라면 애초 수사지휘를 내렸던 대검 부장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고검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6000여 페이지를 대검 부장들은 볼 수 있고 고검장들은 보지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지휘하던 날인가. 대검 기조부장에게 그런 말씀 드렸다. 분명히 대검 부장회의를 불가피하게 수사지휘를 내렸는데 차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실제 조사를 담당하지 않은 대검 부장들이 한단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나중에 문제제기할 것이다, 절차적으로 적어도 사건 기록을 다 보지 않는 이상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대검 부장이나 차장도 다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 미리 말했다. 고검장도 마찬가지다. 부장이냐 고검장이냐를 떠나서 어떤 사건의 판단은 상당히 어렵다. 최소한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기본인데 얼마나 지켜졌는지 시간적인 한계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합동감찰이란 말이 오늘 처음 나온 말이다. 지난 17일 수사지휘 항목 중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오늘 지시가 별도의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봐야 하는지 어떻게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가? 또 하나는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고, 감찰은 징계를 전제로 하는 걸로 안다. 지금 제도 개선을 구실로 삼았다. 6600 페이지 기록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난 것 같다. 그냥 제도를 개선하면 되지 굳이 이것과 결부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징계 실효성 면에서 괜찮은 것인가?

▲먼저 3월 17일 장관의 수사지휘와 동시에 합동감찰 내용을 말했다. 당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만 말했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범위나 목적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오늘 합동감찰의 구체적인 취지나 목표를 당시 설명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처음에 수사지휘를 할 당시 강조한 것은 실체적인 부분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만 봐도 이미 결과를 장관이 확인한 이상 또 다시 수사지휘를 못하게 돼 실체적인 부분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수사 첩보나 입수 경위, 재소자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많이 소환해 진술이 오염된 상황, 불필요한 편의 제공 등 다 절차적인 부분이다. 절차적인 실패는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 가급적 최대한 피해야 한다.

장관의 수사지휘 방점은 이번에도 절차적 정의,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지휘했다. 기존 검찰 내 여러 의견이 갈라져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극복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했는데 장관이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회의 진행이 아니었나 싶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합동감찰에서 확인하라고 지시가 있던 것이다.

-취지는 알겠다. 감찰 착수는 징계 시효가 아직 남아 있어야 한다. 감찰 요건이 되는가?

▲규정상 징계시효는 지나도 감찰은 가능하다. 이 사건은 워낙 오랫동안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아 왔고, 분명히 유무죄 판단이 난 사건이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범죄 정보 수집에서부터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든가 성공한 특별 수사가 되려면 그 수사를 통해서 뭔가를 개선한다든가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간다든가, 국민 구성원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는다든가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 수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구성원 입장을 모르지 않지만 이 사건은 10년 동안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일부 사람들이 수사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계속 지적해 왔다.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 검찰 내부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런 오해와 불신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취지다.

물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상당히 축소됐다. 1차 수사기관도 아니고 소추 기관 역할이나 수사 통제 기관으로서 역할이 중요시된다. 형사소송법에 나오듯이 가장 객관적인 관청,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내가 옳으니 내 수사 방법은 모두 옳다고 주장하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비록 내가 옳은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단순히 감찰관이나 혹은 대검 감찰부 입장만 갖고 될 문제는 아니다.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서 근원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소환조사 자주 하지 말아라, 야간 조사 하지 말아라, 수용자들에게 부당한 편의 제공하지 말아라, 신빙성 의심되는 재소자를 불러서 첩보 수집을 하지 말아라 등 지엽적인 차원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왜 검찰 수사가 불신을 받는지, 검찰 수사의 결론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엇는지 반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될 듯하다.

-이번 합동감찰에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 구성원인 임은정 연구관을 의미한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 끝에 만든 문구이다. 구성원들로부터 부정적 평가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구성원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건설적으로 잘 해보자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다.

-지난번에 관련 법에 따라 (징계 시효가 지났어도) 주의나 경고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법인가?

▲법무부 감찰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징계시효가 지나도 장관은 주의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임은정 연구관도 합동감찰에 참여한다는 것인가?

▲감찰부 구성원이고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은정 연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돼 지금 수사 대상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부장도,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이 부분도 문제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임은정 연구관이 감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 않고 또 임은정 연구관도 감찰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일부를 배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검찰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은정 연구관도 감찰 대상이 된다는 의미?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번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린다.

▲사건 처리 그리고 직접수사 개선, 문화 개선 이런 문제이다. (임은정 연구관은)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대검 회의 내용 유출과 임은정 연구관 혐의 내용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인데 입장은?

▲제가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토 중인가?

▲그것도 말하기 어렵다. 어쨌든 법무부 내부는 다양한 토론을 통해 구성원들의 이견을 해소하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애쓰고 있다. 고려해주길 바란다.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한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수사팀이 참여하면 회의 참석자들이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검사분이 최초 수사 당시 의혹의, 진정의 대상이 됐다. 공정성 시비가 있는 의혹 사건에서 롤미팅에서 논의가 안 된 사람이 오면 가령 반대쪽에서는 제보자도 불러야 하지 않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혐의 대상자가 오게 되면 회의 과정이 공정한 절차 진행 방식에 있어서 의문이 있다는 취지이다.

-부장회의에서 부장들이 발언하는 데 동의해서 진행된 것 아닌가?

▲듣기로 전날 감찰부장과 기조부장이 절차에 대해 협의했다고 들었다. 그렇게 진행되면 괜찮은데 아침에 회의에 참석하신 한 분께서 제안을 했다. 정확히 의결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오후에 와서 진술하게 됐다. 그 과정이 명확치 않다. 전날 이미 다 끝났는데 왜 그날 왔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에 예정되지는 않았다.

-특정 언론에 회의 결과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부장회의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가?

▲일단 회의를 해봐야 한다. 어느 정도 경위는 파악된 상황이다. 검토해보겠다.

-오늘 절차를 강조했다.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의혹 제기 단계에서 좌천성 인사를 받고 아직까지 인사 이동이 없다. 중앙지검은 핸드폰까지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도 같은 생각인가? 정진웅 차장은 기소됐음에도 아직 징계도 안 이뤄졌다. 유죄 이후 판단하겠다는 듯한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 부분은 사실 일차적으로 수사 부서에서 판단해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와야 저희가 답을 할 수 있다.

-징계에 대한 것은 법무부에서도 관여하는가?

▲일반론적으로 말한다. 수사와 징계를 놓고 보면 수사가 훨씬 강력한 수단이다. 수사와 징계를 병합하면 징계는 수사 결론을 보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원칙을 갖고 문제가 지연되는 사건을 바라봐주길 바란다.

-장관 입장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일관적인 진술임에도 재소자 말이라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을 지적했다. 재소자 중에도 입장이 갈린다. 어떤 재소자를 의미하나? 일부 재소자들은 모해위증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재소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인가?

▲사실 사건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3명 중 2명이 증언한 것으로 안다. 작년에 민원 제기하신 분 진술의 일관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여러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증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민원을 제기한 분의 진술에 일관성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관이 언급한 것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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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가성비 甲, 7만원에 2분짜리 영화 한편 뚝딱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골목 사이를 지나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간다. 뒤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그를 쫓고 있고 카메라는 남성의 긴박한 표정을 담는다. 남자가 노상 테이블을 들이 받으며 질주를 이어가고, 아수라장이 된 주변 배경을 원거리 장면으로 담는다" 이러한 내용의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했더니 한 남성을 쫓는 긴박한 추격전의 영화급 장면이 만들어졌다. 한 이용자는 "99%의 현실감. 이게 AI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배우가 누군지 찾아봤을 정도"라는 글을 남겼다. 시댄스 2.0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국내외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같은 체험기가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사용자가 짧은 프롬프트나 참고할 사진 또는 사운드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완벽하게 이해해 완전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다중 카메라 구도를 갖춘 영화급의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어낸다. 블룸버그는 시댄스 2.0이 "생성된 클립의 품질로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평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컨설팅 업체 CTOL은 시댄스 2.0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진보된 AI 영상 생성 모델"이라면서 실제 테스트에서 "오픈AI의 Sora 2와 구글의 Veo 3.1을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댄스 2.0이 주목 받는 이유는 매우 높은 '가성비'다. 유명 시각효과 감독 야오치(姚騏)는 시댄스 2.0을 활용해 2분 분량의 SF 단편 영화 '귀로(歸途∙귀도)'를 제작했는데, 소요된 비용은 단 330.6위안(약 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통적인 제작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다. 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시댄스 2.0을 통해 5초 분량의 영상을 생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4.5~9위안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 기간도 단축돼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은 기존 1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인건비는 약 90%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소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시댄스 2.0을 활용해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는 보통 3~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게임 개발사 게임사이언스(遊戲科學∙Game Science)의 펑지(馮驥) 최고경영자(CEO)는 시댄스 2.0의 등장을 기점으로 향후 일반 영상 제작 비용이 더 이상 기존 영화·드라마 산업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점차 연산력의 한계 비용 수준에 수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펑 CEO는 "콘텐츠 영역은 전례 없는 차원의 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며, 기존의 조직 구조와 제작 프로세스는 완전히 재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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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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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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