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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의원 남편이 지역구 도로공사 낙찰 '구설수'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15:36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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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부끄럽고 사과해라"...하성자 "시의원 개입과 무관한 사항"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시의원 남편이 해당 지역구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낙찰받아 제재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김해시의회 엄정 의원은 19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엄 의원은 이날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서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의회 엄정 의원(왼쪽) 하성자 의원[사진=김해시의회] 2021.03.19 news2349@newspim.com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하성자 의원의 남편이 입찰에 참여해 수억원대의 공사를 수주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 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돼 김해시도 제재를 받았다"며 "그 업체는 김해시가 지난 2019년 8월 한달간 입찰을 제한하는 부정당제재라는 처분했다"고 설명다.

이어 "(제재받은 이유가)해당 의원의 지역구 도로개설 사업"이라고 비꼬며 "하 의원은 이런 일을 하고도 어떻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엄 의원은 "본인 스스로 밝히고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으름장을 낳았다.

이에 당사자인 하성자 의원은 사과와 함께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하 의원은 먼저 "시의원의 직무관련 금지 규정에 대해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한 저의 무지와 불찰로 인해 시민 여러분과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와 건설법인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2017년 4월 12일 보궐선거에 당선해 제7대 김해시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제8대 시의원으로 봉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17년 11월 14일 제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건설법인이 김해시가 국가전자조달 나라장터에 탑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경쟁 입찰(수의)에 응찰한 53개사 중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과 아울러 사업을 진행했으며, 공사 준공을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야 김해시로부터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저는 이 통보에 대해 시의원의 개연성이 전혀 없는 나라장터 공개경쟁입찰인데 어떻게 부정당업체가 되느냐고 반문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시의원이라는 직과 관련된 사안이지 시의원의 개입과는 무관한 사안인 점을 거듭 밝힌다"며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개입설을 일축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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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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