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김태열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은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익산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한 동의 기간을 시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과 동의없이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 익산시가 의회 의결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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