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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상무 "금호석화, 위법적 의결권 확보 행위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7:13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7:13

"찬반표기 미리적은 위임장‧선물 공세...주주들과 정당하게 소통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최근 회사 측이 최근 주주들을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박 상무는 회사 측이 지난 12일부터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찬성하는 방식으로 이미 찬반표기가 완료된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고 회사 측의 안건에 찬성하면 홍삼 세트 등 특정 대가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회사 측은 현재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벌이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호석유화학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찬반표기가 미리 작성된 회사 측 위임장 용지 [사진=박철완 상무 측 제공] 2021.03.17 yunyun@newspim.com

자본시장법에서는 위임장 용지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및 각 항목에 대해 주주가 직접 찬반을 명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특정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역시 상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박 상무는 전날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같은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호석유화학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모든 주주분들께 더 큰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선에서 정당하게 주주들과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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