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이동 동선을 허위 진술한 50대 여성 확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A(50대·여)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대전에서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관과 통화하면서 확진 4일 전인 12일 전주시의 한 방문판매업체를 다녀온 사실을 고의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전주시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이 기억나지 않아 말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그 사실을 숨긴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전주시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엄단함이 마땅하다"며 "허위의 알리바이를 제시하기까지 하면서 (동선을) 적극적으로 숨김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끝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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