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장거리 배달료 올린다더니 실제론 인하"...쿠팡이츠에 두 번 운 라이더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수료 기본 단가 내린 쿠팡이츠...장거리 할증 수수료도 30% '싹둑'?
'로그아웃 데이' 영향은 제한적...대거 이탈 시 '사업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수수료 기본 단가 내리면서 장거리 배달료 인상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더니 실제로는 장거리 할증수수료도 함께 내렸어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이달 2일부터 배달 수수료 기본 단가를 인하하면서 거리 할증 수수료도 함께 30%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에는 100m당 100원씩 붙던 거리 할증 수수료가 100m당 70원으로 내렸다는 것이 배달 기사(라이더, rider)들의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츠 2020.12.02 nrd8120@newspim.com

당초 '장거리 수수료 지원 확대'를 배달 수수료 단가 인하의 명분으로 내세웠 쿠팡이츠의 해명이 실제와 다르자 라이더들은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단체행동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번 배달료 개편으로 라이더들의 수익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반발 성격이 짙다. 지난 2일 집단 휴무운동을 벌인 데 이어 경쟁사로 이탈하려는 조짐도 일고 있어 쿠팡이츠 사업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배달료 단가 내린 쿠팡이츠...거리할증 수수료도 30% '싹둑'?

3일 현재 배달 기사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쿠팡이츠가 배달 수수료 기본 단가를 600원 인하하면서 거리 할증 수수료도 동시에 내렸다'는 폭로성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는 지난 2일 쿠팡이츠가 배달 수수료를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쿠팡이츠는 배달 수수료 기본 단가를 기존 3100원에서 2500원으로 기존 대비 20% 낮췄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츠 배달수수료 개편안. [사진=쿠팡이츠 배달 애플리케이션] 2021.02.05 nrd8120@newspim.com

장거리 할증 수수료도 함께 인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NS에서는 "배달 라이더들이 수수료 체계가 바뀐 당일 직접 배달을 해본 결과, 거리 할증 수수료가 기존에 비해 30원 내려갔다"는 제보도 적지 않게 올라왔다. 

라이더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기존에는 100m당 100원 붙던 거리 할증 수수료가 전날부터 100m당 70원으로 기존에 비해 30원 인하됐다. 

배달 기사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SNS 사이트인 '배달세상'에 올라온 '쿠팡이츠의 변경된 배달 요금표'란 제목의 게시글이 이 같은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해당 배달 요금표는 쿠팡이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배달 기사들이 전날 배달 경험을 토대로 수수료를 자체 분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요금표에는 쿠팡이츠의 기존 배달 수수료와 개편된 배달 정책을 적용했을 때 라이더들의 수익 차이를 직접 비교해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10.5km 장거리 배달을 했다고 가정할 때 기존 수수료 체계에서 라이더는 배달료로 총 9600원(기본 단가 3100원+픽업 수수료 500원+배달 수수료 6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이번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면 총 배달 수수료는 7050원(기본 단가 2500+픽업 수수료 350원+배달 수수료 4200원)에 그친다.

이는 수수료 기본 단가가 기존보다 600원 인하된 데다 픽업 수수료와 배달수수료는 각각 150원, 1800원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번 쿠팡이츠의 배달 수수료 개편은 사실상 라이더들의 수익이 기존 대비 26%가량 줄어드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츠 거리별 배달비 비교. 2021.03.03 nrd8120@newspim.com

라이더들은 쿠팡이츠가 배달 파트너들을 기만했다는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 1월 25일 배달 수수료 변경안을 발표할 당시 수수료 기본 단가 인하는 원거리 배달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수수료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거리에 따른 할증을 최대 1만원까지 추가 지급해 최대 1만6000원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라이더 달래기'에 나섰지만 실상은 달랐다. 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된 직후 라이더들의 배달료 수입 차이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커지자 할증 수수료 인하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게다가 배달 요금표에 나온 수익조차 못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증언도 나왔다. '배달세상'에서 아이디 '띠럽'을 쓰는 한 라이더는 "내방역에서 신사역까지 직선 거리로 10km 정도 되는데 배달료는 5150원 나왔다"며 "기본 단가 낮춘 건 알겠는데 장거리 할증 수수료는 더 준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로그아웃 데이' 영향은 제한적...대거 이탈 시 '사업 타격' 불가피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들은 수수료 개편정책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전날에는 배달 콜을 거부하자는 취지에서 집단 휴무에 들어가는 '쿠팡이츠 로그아웃 데이'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배달 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소속 쿠팡이츠 라이더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휴무 운동인데 차츰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조합 소속이 아닌 라이더들이 속해 있는 SNS에서도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현재까지 SNS에서는 배달 콜을 받지 않고 있다는 '휴무 인증'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배달로 거둔 수익이 없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쿠팡이츠 앱 사진을 캡처해 올리는 식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츠의 한 배달 라이더가 단체 행동에 나선 지난 2일 '휴무 인증'을 위해 올린 자신의 쿠팡이츠 앱 캡처 화면. [사진=배달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배달세상 캡처] 2021.03.03 nrd8120@newspim.com

'배달세상'에는 개편 수수료가 적용된 지난 2일부터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쿠팡이츠 배달 수수료 개편과 관련한 게시글이 총 940여개 올라온 상태다. 해당 게시글들은 이번 배달 수수료 개편을 성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파업에 동참한 라이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로그아웃 데이'로 인한 배달 지연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 소비자는 "쿠팡이츠 라이더 집단 휴무라고 해서 배달 지연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10분도 안되서 주문한 음식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라이더들 사이에서 경쟁사로 대거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츠의 성장 원동력은 '한 번에 한 집 배달'이다. 경쟁사 대비 배달 속도를 높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경쟁사들의 경우 한 번 배달할 때 2~3개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배달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다.

'한 번에 한 집' 배달은 배달원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 사업 초기 쿠팡이츠는 영토 확장을 위해 배달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배달원 확보에 공을 들인 이유다.

하지만 라이더들이 쿠팡이츠의 배달을 거부하고 경쟁사로 대거 이탈하게 되면 사업 타격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라이더들의 강한 반발에도 기본 단가를 낮추려는 것은 막대한 적자를 줄이고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다만 라이더들이 쿠팡이츠을 배척하는 규모가 늘어난다면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이 배달 정책을 바꾸기 전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로그아웃 데이는 매주 화요일과 매달 25일 진행할 예정이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다른 배달대행과 달리 자동으로 라이더에 콜을 배정하고 단 한건의 배달만 수행하게 하는데 한 건당 2500원을 주면 최저임금도 벌기 힘들다"며 사측에 수수료 삭감정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쿠팡이츠 측은 라이더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배달파트너의 원거리 배달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배달 거리에 따른 실질적인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고정된 할증 체계가 아닌 거리·날씨 등 상황에 따라 배달 수수료가 달라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