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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학폭 미투, 왜?] 학업중단 사유가 부적응?…내쫓기듯 떠나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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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시달리다 학업 유예 신청하자 "부적응으로 하자"
"요즘 선생님, 옛날과 달리 그냥 직장인일 뿐"
교육부, 학폭으로 인한 학업 중단 통계조차 없어

[편집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는 이른바 '학폭 미투'가 연일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만연한 폭력에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속내가 무엇이냐', '유명인이 부러워 질투하는 것이냐'며 용기 내 과거 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복을 당할 수 있고, 학교가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왜 이제야 폭로할 수밖에 없었는지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증언을 통해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 호소에도 학교가 수수방관하자 A(17)군은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정말 '학폭위' 여실건가요?"…뒷짐만 진 학교) 검정고시를 보기로 결정한 A군은 학교에 '폭력 및 금품 갈취로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학업 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는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 부적응'으로 처리하자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반발했지만 결국 A군은 병원 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A군에게 지워질 수 없는 아픔을 안긴 가해자들은 학교에 남은 채였다.

26일 교육부가 발간한 '2020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만2256명이 학업을 유예하거나 자퇴를 했다. 전체 학생의 0.6% 수준이다. 이들 중 대인관계·학업관련·학교규칙·기타 등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자퇴한 고등학생은 6694명이었다. '기타' 사유로 학업을 유예한 초·중학생은 7379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 교육부가 관련 통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부적응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채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A군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학교 측은 1년이 넘는 학교폭력으로 심신이 지친 A군에게 전학이나 대안학교·위탁교육을 제안했다. 하지만 A군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했다. 중학교는 제대로 마치자는 어머니 설득에도 A군은 완강했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 열심히 하겠다는 A군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고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 어머니는 '폭력 및 금품 갈취로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학업 유예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학교에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는 "이렇게 되면 큰 사건으로 번지고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학교는 어머니에게 A군이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 부적응으로 유예를 신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어머니는 "너무 일방적이다. 결석 처리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반발했다. 그럼에도 학교는 병원 치료로 인한 후유증으로 유예를 하자고 제안했고, 어머니는 결국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학교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만 사라지고 가해자들이 남았다.

어머니는 교육부는 물론 경찰에까지 찾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해학생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내리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눈에 밟힌 건 아들이었다. 혹여 자신의 행동으로 아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고등학교 진학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혼자서 분을 삭였다.

A군 어머니는 "결국 학교는 다수인 가해학생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피해자 1명을 치워버리자고 생각한 것"이라며 "가해학생들은 학교 밖 봉사나 반성문만 쓴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내가 교육부까지 찾아갔으면 아이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다"며 "혼자서 학교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측이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마무리 됐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며 "요즘 선생님들은 옛날처럼 아이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장인일 뿐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조치가 마무리되다 보니 교육당국에서는 제대로 된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에 대한 통계는 없다"면서도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부적응' 통계로 잡히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A군 사례에 대해서는 "특정 학교에서 회유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만약 회유를 했다면 그 학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정 학교에서 충분한 보호를 못 받은 사례도 있겠지만 피해학생의 계속 교육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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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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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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