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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비율 0.5%→5% 10배 상향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0:41

전기차 충전·주차 단속 기초자치단체가 실시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 설치 허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축 건물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이 0.5%에서 5%로 10배 높아진다. 또한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 주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바뀌어 단속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를 열고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한다.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에서 2022년 5%로 상향한다. 이미 지어진 건물의 경우 2022년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 건물에도 2%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강동구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의 모습. 2021.01.22 pangbin@newspim.com

연립·주택 등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을 폐지한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2022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충전방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하향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시 단속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한다.

특히, 완속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

수소충전소 입지 개선 등을 통해 구축 속도를 가속화한다.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과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완화를 검토한다.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올해 친환경차 붐업 확산을 위해 국민 생활 및 운행패턴에 맞춘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제고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주변에 친환경차 충전·주차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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