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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5구역 '조합' 설립 인가 통과..."3년 내 첫 삽 뜬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5:48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5:48

흑서2구역·영등포 공공재개발 사업 촉매제 되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특별시가 강남구 압구정지구 5구역 조합설립을 허가했다.

애초 2·4 부동산 정책 발표 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부터 가장 먼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압구정5지구 조합구성이 먼저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그간 마찰을 빚고 있는 흑석동과 영등포구 등의 재개발·공공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참여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8·4 공급대책' 발표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강남과 한강변 주요 단지의 아파트 단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가구 수만 대폭 늘어나서 오히려 명품 단지 조성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8.05 pangbin@newspim.com

23일 부동산 업계에 다르면 시는 전날(22일)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한양1·2차)에 대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승인했다. 지난 2017년 8월 추진위가 설립된지 3년 5개월만인 지난해 12월 29일 조합설립 신청 이후 두 달 만이다.

조합원 김 모씨는 "내부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과반수가 넘는 인원들이 사업 추진을 승인했다"며 "빠르면 3년 이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지만 최근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 이후 그간 미뤘던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에선 당초 지난해 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입법 조치가 지지부진해지며 다음 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에게는 다소 여유가 생긴 것이다.

압구정지구 5구역 조합원 정 모씨는 "차일피일 미뤄왔던 재개발 사업이 어려 사유로 인해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공공재개발과 수도권 공급 확대 발표 이후 사업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라며 "올해 시행사 선정 및 층고 문제를 해결할 경우 빠르면 3년 내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은 "정부와 시의 의견차이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왔던 사업이 최근 발표한 2·4대책 이후 활성화 된 모양새"라며 "이로 인해 주변 공공재개발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려는 압구정 다른 단지들도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구역(현대 9·11·12차)과 3구역(현대 1~7·10·13·14차, 대림빌라트)도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4일엔 2구역이, 28일엔 3구역이 각각 조합설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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