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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스티브 유(유승준), 병역기피자면서 병역면제자라고 사실 호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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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출석해 "우리나라 국적자 아니라 처벌 못하는 것 뿐"
"여론 유리하게 형성하려고…뭘 잘했다고 병역 면제해주나"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에 대해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모 청장은 23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모종화 병무청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모 청장은 "그동안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스티브 유가 병역 의무의 본질을 벗어나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운을 띄웠다.

모 청장은 "1년에 국적 기피자가 3000~4000명 있는데, 그 중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스티브 유는 (국적기피자 중)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국내에서 신검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다. 다른 3000~4000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기묘한 방법으로 병역 회피를 했다"며 "스티브 유가 스스로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면서 형평성을 주장하는데, 그건 팩트(사실)에도 맞지 않고, 국민을 아주 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역법상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거나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면 병역면제자가 된다. 그러나 스티브 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병역면제자가 아니라는 게 모 청장의 설명이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가) 뭐 잘했다고 우리가 (병역을) 면제해주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 판단으로, 병역 기피자"라며 "해외에 출국하면서 국외 여행 허가신청서를 받을 때 '일본과 미국 공연 목적'이라고 해놓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출국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미국 시민권을 따서 병역 기피자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다만 "그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위에서 "병무청장의 생각에 동의한다"며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다. 병역법을 위반했고,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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