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역 점검에는 스포츠산업과 전 직원이 43개 민간 실내체육시설과 영광읍, 홍농읍, 법성면 등에 소재한 유명 맛집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카페, 유흥시설, 목욕장 등 약 38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종사자 및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최소 1m 이상 유지 △소독대장 작성 등이다.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이지만, 이번 명절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마음으로 전하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영광군 만들기를 위해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